본문 바로가기
주요 클리닉/목디스크 및 목통증

뚝섬마취통증의학과 스마트폰만이 원인이 아닌 거북목증후군

by 화인마취통증의학과 2022. 9. 5.

 

뚝섬마취통증의학과 스마트폰만이 원인이 아닌 거북목증후군

 

 

 

안녕하세요~!
뚝섬마취통증의학과 화인통증의학과입니다.

오래 앉아있거나 서서 있는 상태로 장시간
유지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면 통증이 쉽게
발생하는데 이때 단순 통증이 아닌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
라고 생각을 해야 하지만 많은 분들
께서 이를 단순 통증으로 생각을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장시간 척추가 받게되는 부담을 해소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찌릿한 증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통증의 정도가 더욱 심해져
나아가 뻐근함과 다양한 신경적인 통증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것을 겪어 보실 수 있어요.

오늘 뚝섬마취통증의학과와 함께 거북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목증후군이란 무엇인가요?

거북목증후군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정도로 현대인들에게 흔히 발생하고 있는
경추 질환을 말 하며 C자형 커브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경추가 다양한 원인
들로 인해 압박이 가해져 역 C자형 커브 형태
또는 일자로 변형되어 목이 앞으로 굽어지는
현상의 질환을 말 해요.

이때 앞으로 구부러진 모습이 마치 거북이와
닮았다고 하여 이러한 명칭이 붙었으며 방치
하게 될 시 상태가 악화되어 목 디스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 평상시 각별한 주의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거북목증후군 원인은?

뚝섬마취통증의학과에서 알려드리는 거북목
원인으로는 잘못된 자세와 생활습관이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거북목 증후군을 유발하는 원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아래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 고개를 푹 숙인 채 스마트폰 사용
- 컴퓨터 화면이 눈높이보다 낮은 경우
- 너무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경우
- 고개를 컴퓨터 쪽으로 내미는 습관
- 책상에 엎드리거나 턱을 괴는 습관
- 퇴행성으로 인한 경우

 

 

거북목증후군 증상은?

- 뒷목이 뻣뻣하게 경직이 된다
- 목을 쉽게 빼는 증상
- 어깨가 묵직하게 눌리는 증상
- 심한 경우 통증으로 인해 수면 방해
- 등이 굽어져 있는 모습
- 쉽게 피로하면 안구건조 증상까지

앞서 말을 했듯이 거북목증후군은 증상을 방치할 시
경추에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지면서 상태가 악화되어
목 디스크 또는 척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증상에 대해 잘 파악하고 초기에 바로 잡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위에 뚝섬마취통증의학과에서 알려드린 증상을
보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증상은 없는지 확인 후
자신에게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병원을 내원하여 주세요.

 

 

화인통증의학과 비수술 치료

화인통증의학과 성수점에서는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로 통증 호전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그중
도수치료, 주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 절개나 마취를
하지 않아 신체적인 부담감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요.

오늘 소개해 드릴 치료방법으로는 바로 도수치료입니다.

 

 

도수치료란 별도의 교육을 이수받은 전문 도수
치료사가 소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의 이상을 개선
하고 기능의 회복을 얻는 치료방법을 말하며 통증
부위 주변의 뭉치고 과긴장 되었던 근막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돕는 치료입니다.

 

화인통증의학과 성수점 복도모습
성수점 진료보는 모습
성수점 유태중원장님

 

전국 31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화인통증의학과는 통증 치료제
자문의로 위촉되신 원장님들께서 통증 치료 발전에 기여를 하고 계시며,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 병원에 환자분들이 붐비는
일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화인통증의학과 성수점 오시는 길 안내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6길 53
유원지식산업센터 2층
(2호선 성수역 3번출구에서 바로 우회전
양평해장국 건물 지나 무신사 사옥
(1층 스타벅스 성수점 ) 가기 전 유원지식산업센터 2층)

 

 

모든 치료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라며 본 포스팅은 화인통증의학과에서 의료 광고 법
제56조 1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