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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클리닉/목디스크 및 목통증

공덕동통증의학과 다양한 원인에서 나타나는 목 디스크

by 화인마취통증의학과 2022. 4. 4.

 

공덕동통증의학과 다양한 원인에서 나타나는 목 디스크

 

 

안녕하세요 화인통증의학과 마포점에 위치하고
있는 공덕동통증의학과입니다 :-)

자기 자신은 편안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자체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렇게 자세 한번을 잘못 잡는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 대수롭지 않은 요소들이 점차 쌓이게
되면서 문제가 많아진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고착화가 되어 쉽게 고치지 못하는 습관
또한 있으며 이와 같은 자세들이 문제가 되어 요즘에는
나이 드신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목디스크란 무엇인가요?

경추와 경추 사이에서 추간판이 눌려 뒤로 돌출하게
되면서 주변 신경을 자극 또는 압박을 받아 목, 어깨,
팔에 신경학적 증상 및 통증을 나타내는 질환을 말해요.

시간이 자연스레 지나면서 목의 힘을 뻣뻣하게 하고 목을
쭉 뻗고 있던 자세가 몸에 익숙해 버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뻐근한 통증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으며
비수술 치료를 원하신다면 통증을 장기간 방치하지
마시고 조기에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고
공덕동통증의학과에서 말씀 전해드립니다.

 

 

목디스크 원인이란?

목에서 시작이 된 증상이 점차 다른 곳까지 침범을 하여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팔, 어깨, 다리, 허리 등 전신적으로
활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놓치시면 안 된다고
주의드리겠습니다.

아래에 공덕동통증의학과에서 알려드리는 목디스크 원인을
함께 보시고 자신에게도 해당이 되는 원인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01. 고개를 푹 숙이고 휴대폰이나 책을 보는 습관
02. 목에 무리를 주는 높은 베개를 사용한 경우
03. 좋지 않은 자세로 오래 앉아있는 경우
04. 등이 굽으면서 목뼈가 장기간 틀어진 경우
05. 목에 힘이 과하게 들어간 운동을 한 경우
06. 거북목 또는 일자목을 방치한 경우
07. 교통사고나 낙상 등의 외부 충격

 

 

목디스크 증상으로는?

- 뒷목이 당기고 쑤시는 증상
- 잦은 두통, 어지러움증이 발생
- 팔이나 손의 저림 감 발생
- 날개뼈 안쪽의 통증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늘어날 수
있으며 목 디스크가 의심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병원을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여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고쳐지지 않은 채 외부 충격이 반복되고 나쁜 습관이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를 드리지만 수술을 고려하여
수술 후에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덕동통증의학과에서 말씀드립니다.

 

 

목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화인통증의학과에서는 목디스크와 같은
디스크 질환을 진단받으신 환자분들의 통증 완화를 도와
드리기 위해 도수치료, 인대강화 주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
다양한 비수술적인 치료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목디스크의 치료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체외충격파 치료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외충격파 치료란 병변 부위에 짧은 시간 동안 강한 충격파를
가하여 물리적, 생체학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치료방법으로 신생
혈관의 생성을 촉진하고 주변 조직을 활성화시켜 보다 식 속한
조직재생과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전국 31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화인통증의학과는
통증 치료제 자문의로 위촉되신 원장님들께서 통증
치료 발전에 기여를 하고 계시며,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 병원에 환자분들이 붐비는 일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화인통증의학과 마포점 오시는 길 안내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36, 고려아카데미텔2
하나은행 건물 3층(마포역 3번 출구 직진 20m)

 

 

모든 치료는 개인에 따라 다른게 나타날 수 있어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라며
본 포스팅은 화인통증의학과에서 의료 광고 법
제56조 1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