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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클리닉/기타 통증

의정부시청신경외과 발목에서 이유 모를 통증이

by 화인마취통증의학과 2021. 12. 23.

 

의정부시청신경외과  발목에서 이유 모를 통증이

 

 

안녕하세요 화인통증의학과 의정부점에 위치하고
있는 의정부시청신경외과입니다.

평소에 스포츠나 운동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무렇지 않게 걷다가도 발목을 젚질러 부어오르신
분들이 발목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발목염증을 호소하시며 병원을 방문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의정부시청신경외과와 함께 원인과
증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염이란 무엇인가요?

관절염이란 단어를 딱 들으셨을 때는 익숙하게 무릎을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모든 관절염이 무릎만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께서 무릎 대신
발목 관절염을 안고 사시기 때문에 두 병은 관절염이라는
이름을 빼고 보면 발병원인이나 치료방식 또한 달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시다면
빠른 시일내에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알맞은 치료방법입니다.

발목 염좌에도 질환의 단계별로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방치를 하다가는 인대가 파열되고 연골이 손상되어
수술적 치료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발목관절염 원인은?

발목관절염이 생기는 원인은 꽉 조이는 신발을 신거나
류머티즘 관절염, 석회침착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평상시에 레저활동이나 운동을 즐기시거나
발목 사용이 잦은 직업을 가지신 분이라면 발목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의정부시청신경외과에서
말씀드립니다.

발목은 인체의 하중을 지탱하게 되면서 우리가 걷고
뛰게 해주지만 관절이 가늘고 작아 외부 충격에
쉽게 손상을 입는다고 하는데요.

한두 번 정도라면 기능의 문제가 없이 단순한 욱신거릴
테지만 반복적으로 증상이 나타난다면 인대 내부 쪽이
손상을 입어 파열되고나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발목관절염 증상은 뭐가 있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자면 발목염좌로
병원을 내원하시는 환자 분들이 2019년 기준 1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였으며 그 뒤로는 20대 30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합니다.

질환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발목 복사뼈 쪽
에서 통증이 발생하며 발목 관절에서 뻐근함이나 부종이
생겨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발가락을 펼때 통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상한 걸음
걸이로 걷는 등 과격한 운동 또는 과도한 발목 사용으로
발목을 삐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통증이 며칠동안
진행이 된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발목관절염 예방하는 방법은?

01.열이 날 땐 냉찜질을 해주세요.
02. 통증이 있을 땐 옴 찜질을 해주세요.
03. 염증 초기엔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세요.
04. 힘줄, 근육 사용을 줄여 주세요.

통증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 주셔서
정밀 검진을 받으셔야 하며 운동치료, 도수치료, 물리치료 등
상항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길 의정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발목관절염 치료하는 방법은?

화인 통증의학과 의정부점에서는 수술적인 치료가
아닌 비수술적인 치료로 호전시켜드리기 위해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또는 주사치료 등 다양한
비수술 치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발목관절염 치료로 가장 대표적인
인대강화 주사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대강화주사치료란?

c자형 모양을 가진 c-arm이라 불리는 장비를
이용하여 실시간 모니터영상으로 병변 부위를
확인 해 가며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양의 주사약을
투여하는 시술법이에요.

연어의 추출물을 이용한 주사로 약해진 인대와
힘줄의 강화를 돕고 조직세포의 재생을 돕는
치료방법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전국 30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화인통증의학과는
5년 연속 그린 처방 의원에 선정이 되었고 통증치료제
자문의로 위촉된 원장님들께서 통증 치료 발전에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화인통증의학과 의정부점 오시는 길 안내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540, 스타벅스 건물 (퍼시픽타워 ) 8층

 

 

화인통증의학과는 의료광고 법 제56조 1항을
준수하여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