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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클리닉/기타 통증

하남시정형외과 손목이 저리고 찌릿쩌릿거리시나요?

by 화인마취통증의학과 2022. 11. 29.

 

하남시정형외과 손목이 저리고 찌릿쩌릿거리시나요?

 

 

 

계속되는 집안일과 업무가 쏟아지는 회사
일로 현대인 질병, 주부병으로 불리고 있는
이 질환 , 평상시에 일을 하다가 또는 집안일을
하다가 갑자기 손목에 번개가 치듯 찌릿 거리는
통증으로 물건을 놓치거나 깜짝 놀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통증이 점점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손 저림과 손 통증으로
걱정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손목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목터널증후군이란 무엇인가요?

손목터널증후군이란 손목 안에는 수근관이란
불리는 작은 터널이 위치해 있는데 이 터널이
어떠한 이유로 좁아지게 되어 그 안을 지나는
정중신경이 압박 당해 손의 감각이 떨어지고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질환을 걸릴 확률이
50%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손에서 발생하는
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라 키보드를
장시간 치는 직장인 분들 또는 설거지, 청소를
많이 하는 주부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해요.

 

 

손목터널증후군 원인으로는?

▶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손목 통증 발생
▶ 근육통과는 다른 압박성 신경통
▶ 손목의 사용이 많은 경우
▶ 손목에 건초염 또는 류머티즘염 염증
▶ 손목에 골절과 같은 부상이 있던 경우
▶ 당뇨병 환자가 임산부일 경우

하남시정형외과에서 말씀드리는 원인으로는
위와 같으며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중장년층
들에게서 흔히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분들이 조금 더 압도적이게 발생
한다는 결과가 있으며 과체중이거나 손과
손목에 반복적인 운동을 많이 할 경우에도
흔히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외에 원인으로는 불분명한 경우가 대다수로
구근관 주위의 손목 골절이나 탈구 또는
후유증으로 내분비계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도 발생한다 전해드립니다.

 

 

손목터널증후군 증상으로는?

▶ 갑자기 손목에 힘이 빠져 병뚜껑을 못 딴다
▶ 바느질처럼 정교한 동작이 어렵다
▶ 손의 힘이 약화되고 일시적으로 마비
▶ 물건을 잡는 힘이 없어진다
▶ 손이 무감각해지고 타는 듯한 통증
▶ 손목에 이어 팔까지 저려온다

손목터널증후군이 병명이라 무조건 손목에만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 엄지와 검지, 중지,
약지의 절반에 감각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방사통과 근육의 약화를 초래하는 질환으로
손목 통증은 물론 손 저림과 이 이상을 넘어
더한 통증까지 나타난다고 전해드려요.

위 증상처럼 어느정도 증상이 진행된 상태라면
적극적인 초기 치료가 필요하며 가까운 병원을
내원해 전문의를 통한 상담을 통해 진료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인통증의학과 비수술적 치료

화인통증의학과 하남미사점에서는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통증 호전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그중 도수치료와 주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
절개나 마취를 하지 않으며 입원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신 현대인 분들과
주부들 또한 부담 없이 받아보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하남시정형외과에서 소개해 드릴
치료방법으로는 초음파주사치료입니다.

 

 

초음파주사치료란 무엇인가요?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를 몸 안에 투과시켜서 반사되는
음파를 영상으로 변화시킨 모니터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염증 부위를 확인해가며 주사를
주입하는 치료방법으로 시술에 대한 정확도가
보다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인통증의학과 하남미사점 정지영원장님
진료보는 모습
진료보는 모습

 

전국 31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화인통증의학과는 통증 치료제 자문의로
위촉되신 원장님들께서 통증 치료 발전에
기여를 하고 계시며,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 병원에 환자분들이 붐비는
일을 최소화합니다.

 

 

화인통증의학과 하남미사점 위치 안내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16 503호

 

 

모든 치료는 개인에 따라 다른게 나타날 수 있어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라며
본 포스팅은 화인통증의학과에서 의료 광고 법
제56조 1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