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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클리닉/디스크 및 허리통증

마포역신경외과 다리저림과 허리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by 화인마취통증의학과 2022. 9. 26.

 

마포역신경외과 다리 저림과 허리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마포역신경외과,화인통증의학과입니다.

10대들에게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척추
측만증, 20~50대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추간판 탈출증,60대 이상에서 나타나는
척추관협착증 등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척추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해요.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자면 2020년
국내 철추질환 환자는 약 891만 명으로
2016년 약 839만명이 꾸준한 증가폭을
보이는 것으로 통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허리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척추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협착증이란 무엇인가요?

허리 통증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한 번쯤
겪어볼 수 있는 허리통증으로 의자에 오래
앉아 일 하는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통증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올바르지 못한 자세를 계속
취하게 된다면 허리에 무리가 가면서 더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증이 심하다고 느끼게 된다면 허리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척추협착증입니다.

이 질환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척추 중앙의
척추관이나 신경근관 혹은 추간공이 좁아지게
되면서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에
복합적인 신경증세를 불러일으키는
질환이라고 해요.

 

 

척추협착증 원인으로는?

주 원인으로는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가장 주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척추의 뼈와 뼈 사이에 있는 탄력적 추간 조직을
추간판 혹은 디스크라고 하며 이의 내부는 부드
러운 수핵으로 되어 있고 겉에는 단단한 섬유륜
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아래 마포역신경외과에서 알려드리는 원인을
보시고 평상시에 어떠한 것들로 나타나는지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려요.



- 선천적으로 척추관이 좁은 편이다
- 척추의 퇴행성 골관절염이 있다
- 디스크 수술 후 유착이 생겼을 경우
-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
- 잘못되 자세와 생활습관

 

 

척추협착증 증상으로는?

- 허리를 굽으면 통증이 완화된다
- 낮 보다는 밤에 통증이 나타난다
- 걸을 때 다리 저림 및 통증 발생
-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
- 엉덩이,허벅지,종아리 저림 증상



허리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인해 간혹 허리디스크와
혼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한쪽 다리가
당기는 증상이 심하여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릴
경우 통증이 심해진다고 전해드립니다.

위 증상중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증상이 3개
이상일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병원을
내원해 정확한 상담과 치료를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인통증의학과 비수술 치료방법은?

화인통증의학과 마포점에서는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로 통증 호전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그 중
도수치료와 주사치료,체외충격파치료 등 절개나
마취를 하지 않아 신체적인 부담감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오늘 마포역신경외과에서 소개 해 드릴
치료방법으로는 바로 도수치료방법입니다.

 

 

도수치료란?

도수치료란 숙련된 전문 물리치료사가 전문의의
진단을 바탕으로 환자 신체의 맞게 틀어진 골격을
바로 잡고 통증 부위 주변의 굳어있는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을 해 통증 감소와 함께 혈액
순환을 돕는 비수술 치료입니다.

 

화인통증의학과 마포점 내부 모습
화인통증의학과 마포점 진료실
마포점 노형석원장님

 

전국 31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화인통증의학과는 통증 치료제 자문의로
위촉되신 원장님들께서 통증 치료 발전에
기여를 하고 계시며,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 병원에 환자분들이 붐비는
일을 최소화합니다.

 

 

화인통증의학과 마포점 위치안내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52
고려아카데미텔2 3층
(마포역 3번 출구에서 100m, 하나은행 건물 3층)

 

 

모든 치료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라며 본 포스팅은
화인통증의학과에서 의료 광고 법
제56조 1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