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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클리닉/목디스크 및 목통증

아차산역통증의학과 잘못된 복근운동은 목 디스크까지 유발?

by 화인마취통증의학과 2022. 7. 20.

 

아차산역통증의학과 잘못된 복근 운동은 목 디스크까지 유발?

 

 

안녕하세요 화인통증의학과 군자점에
위치하고 있는 아차산역통증의학과입니다.

평상시에 목과 어깨가 당기거나 뻐근한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들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노령화와
스마트 기기의 발달들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과
어깨에 통증을 자주 겪어 병원을 내원하여 주시고 있어요.

물론 올바른 자세로 장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통증이
나타나지 않겠지만 직장을 다니거나 공부를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장시간 앉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봐야 하기에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아차산역통증의학과와 목디스크에 대해 원인과
증상을 알아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디스크란 무엇인가요?

아차산역통증의학과에서 알려드리는 목 디스크란 경추
뼈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디스크가 탈출을 하거나 파열이
되면서 신경이 압박, 자극을 받아 목과 어깨에 통증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목 디스크는 일자목 또는 거북목일 때 발생하기가 쉬우며
일반적인 목의 C자 형태의 커브가 아닌 일시적으로 변하면서
목에 가해지는 힘이 증가되어 디스크가 튀어나오기에
더욱 주의를 가지셔야 하는 질환입니다.

 

 

목디스크 원인으로는?

- 엎드려서 책을 보거나 잠을 자는 자세
- 너무 높은 베개를 사용했을 경우
- 무리한 운동 또는 과도한 업무
-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
- 목에 무거운 목걸이를 착용

목디스크 주된 원인으로는 거북목과 일자목은 목이 앞으로
점점 굽어지는 증상을 말하며 크게는 노화로 인한 퇴행성,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외상성이 있으며
대부분은 퇴행성으로 인한 요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스크가 퇴행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연령의 증가로 20대
이후 관절 및 연골조직의 수분함량 및 탄력성이 감소하기
시작을 하면서 자세 불량이나 외상 등의 외부적 문제가
이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목디스크 증상으로는?

- 어깨, 팔, 손 전체에 통증이 나타난다
- 손 힘이 약해져 물건을 자주 떨어 트리니다
- 한쪽 팔의 특정 부위만 저리다
- 통증이 없는데도 어깨를 들기 힘들다
- 머리를 눌렀을 시 통증이 발생한다

디스크의 돌출 양상에 따라 동반되는 증상은 개개인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매우 많은 케이스에서 직접
적인 목 부위의 문제보다 일반적으로 많이 발견되는 증상이
바로 손과 팔이나 어깨의 저림, 감각이상 그리고 방사통,
근력, 가동범위의 감소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에 아차산역통증의학과에서 알려드리는 목디스크 증상을
보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증상을 보시고 자신에게 해당
되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주세요.

 

 

화인 비수술적 치료 방법

화인통증의학과 군자점에서는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로
통증 완화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그중 도수치료, 주사치료,
체외충격파치료가 있고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아차산역통증의학과에서 소개해 드릴 치료법은
바로 도수치료방법입니다.

 

 

도수치료란?

도수치료란 숙련이 된 전문 물리치료사가 몸의 밸런스를
고려하여 경추와 틀어진 관절들을 손으로 직접 교정하거나
소도구를 이용해 통증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이완해 줌으로써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을 말해요.

 

화인통증의학과 군자점 내부
군자점 김세훈원장님
군자점 입구

 

전국 31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화인통증의학과는 통증 치료제
자문의로 위촉되신 원장님들께서 통증 치료 발전에 기여를 하고 계시며,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 병원에 환자분들이 붐비는
일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화인통증의학과 군자점 오시는 길 안내

서울 광진구 능동 276-2
동성빌딩 4층
(5호선, 7호선 군자역 6번 출구에서 3m)

 

 

모든 치료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라며 본 포스팅은 화인통증의학과에서 의료 광고 법
제56조 1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