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 클리닉/디스크 및 허리통증

대구통증클리닉 파스만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 허리디스크

by 화인마취통증의학과 2022. 4. 12.

 

대구통증클리닉 파스만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 허리디스크

 

 

안녕하세요 화인통증의학과 대구반월당점에 위치하고
있는 대구통증클리닉입니다.

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재택근무를 하시거나 원격수업을
듣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허리에 큰 부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외부 활동 제한으로 운동량까지 부족해지자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허리디스크를
호소하고 계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치료가 늦어질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져만 가고 일생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은 대처가
필요하기에 오늘 대구통증클리닉에서 허리디스크에 대해
자세히 원인과 증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디스크란 무엇인가요?

허리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추간판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돌출이 되거나 제자리를 벗어나
여러 가지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유발하는 척추질환으로
의학적 명칭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추간판은 척추뼈를 서로 연결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구조물로써 젤리 형태의 내부 수핵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추간판이 지속적인 자극을 받을 경우에는 제자리를 이탈
하거나 파열이 되어 내부 수핵이 흘러나와 척추 주변의 신경을
압박해 허리 통증을 비롯한 다리 저림, 하지방사통 등의 감각이상
증상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리디스크 원인이란?

대구통증클리닉에서 말씀드리는 허리디스크 원인이란
과거에 따르자면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에 의해 허리디스크가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노년층의 환자 비율이 높은 편이었지만 최근
다리를 꼬거나 고개를 푹 숙여 구부정하고 삐딱하게 앉는 등 잘못된
자세 습관으로 인해 척추가 지속적으로 과도한 자극과 압박을 받아
허리디스크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허리디스크 증상으로는?

이러한 허리디스크의 대표적인 증상은 요통과 다리 저림으로
처음에는 미미한 허리 통증으로 시작을 하였지만 증상이 심해
질수록 엉덩이 쪽부터 다리~발가락까지 저리게 되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대구통증클리닉에서 전해 드립니다.

재채기나 기침을 하실 때 허리에 힘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요통이 느껴지기도 하며 허리를 숙였을 때 통증이 심해지다가
허리를 폈을 때 완화가 되는 특징이 있어요.

- 허리 통증으로 똑바로 누워있기가 힘들다.
- 허리 통증뿐만이 아니라 엉덩이에서도 저리다.
- 머리를 감거나 세수 등 허리를 숙일 때 통증이 있다.
- 서있을 때 보다 앉아있을 때 허리가 더 아프다.
- 배변 시나 재채기를 하면 다리 쪽에 통증이 있다.
- 허리 통증이 최소 2주 이상 지속이 된다.

 

 

허리디스크 치료방법으로는?

화인통증의학과에서는 비수술적인 치료방법들을 통해 도수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은 절개나 마취를 하지
않는 치료들을 통해 통증 완화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대구통증클리닉에서 소개해 드릴 치료 방법으로는
도수치료방법입니다.

 

 

도수치료란?

도수치료란 숙련된 도수치료 전문치료사가 손과 소도구를 이용해
어깨, 골반, 척추 및 관절 통증을 개선하여 무릎 통증, 손목 통증, 출산 후
통증 등의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말합니다.

 

 

전국 31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화인통증의학과는
통증 치료제 자문의로 위촉되신 원장님들께서 통증
치료 발전에 기여를 하고 계시며,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 병원에 환자분들이 붐비는 일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화인통증의학과 대구반월당점 오시는 길 안내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94 메디스퀘어 3층
대구 2호선, 반월당역 21번 출구 앞

 

 

모든 치료는 개인에 따라 다른게 나타날 수 있어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라며
본 포스팅은 화인통증의학과에서 의료 광고 법
제56조 1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