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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통증의학과 구리남양주 관절염에 종류

by 화인마취통증의학과 2021. 5. 24.

 

화인통증의학과 구리남양주 관절염에 종류

 

 

안녕하세요 화인통증의학과 구리남양주점입니다 :-D

무릎은 우리 몸의 체중보다 3배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부위라고 해요.

관절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관절은 근육과 인대에 많이 의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관절 구조가 많이 안정적이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전에 필수적으로 스트레칭을 무조건 해 주셔야
무릎에 가해지는 스트레스와 무게까지 줄일 수 있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평소 무릎 건강에 대하여 소홀히 생각하다가는 자칫 젊은 나이에도 관절염에
걸리기 십상이고 관절염이라고 해서 다 같은 관절염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원인과 증상을 다양하게 분류 해 보았으니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화인통증의학과 구리남양주점에서는 관절염에 종류를 알아보고 나와
비슷한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내원해 자세한 치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 관절염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 앞 서 통증의학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의학과란?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곳에서 발생이 가능한
여러 형태의 통증을 진단하고 치료하여 여러 가지 난치성 질환이나 만성질환에
주로 신경차단 치료 요법을 이용해 치료하는 비수술적인통증치료학과입니다.

근본적인 신경차단의 효과를 통해 뇌의 시상하부에서 면역,내분비기능
자율신경을 강화 시키는 작용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통증에 대한 이차적
변화를 회복시키기 위해 특수 관절치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효율적이게 병행
하여 통증으로부터 벗어날수 있게 도와주는 곳입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를 나눠 볼 관절염은 류마티스관절염 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뇌의 나쁜 액이 신체 곳곳으로 가서 통증을 일으킨다는
의미를 지녔고 관절 및 근육의 통증이나 운동 장애를 나타내는 원인 불명의
염증성 질환군을 총칭하기도 하며 류마티스 관절염은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염증성 질환을 일컫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다양하다고 해요.

흡연이나 과다한 카페인 노출 또는 치주염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있지만
흡연이 가장 연관성이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활막에 염증이 생기지만 이후에는
뼈와 연골 부위까지 염증이 퍼지기 시작하여 관절이 망가지고 맙니다.

이 질환은 30-40대에 발병하기 쉬우며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많이 보이는 질환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를 나눠 볼 관절염은 퇴행성관절염인데요.

퇴행성관절염은 연골이 노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손상을 입고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노인성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65세 이상 노인 중
약 80%에게서 보이고 있다고 해요.

이 질환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노화에 따른 원인도
있지만 체중 부화도 주된 원인이 되므로 정상인보다 비만인에게서 2배가량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은 다른 곳보다 체중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체중을
버티는 관절에 지속적으로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주의가 몹시 필요한 질환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 질환은 통풍성 관절염입니다.

통풍성 관절염은 보통 유전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후천적인 습관으로 인해
발병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후천적 원인으로는 과음, 비만, 고단백질 및 고칼로리 식품 석취
등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체내에서 분해가 되지만 남은 물질 중 요산이 배설되지 않고 혈액에
머무르면서 농도가 정상 기준보다는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로 관절에 염증이 침범하게 된다면 통증 유발과 변형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40대 이상 남성에게서 자주 발생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식생활 변화로 인해 그보다
낮은 연령대에서도 발병이 되곤 합니다.

 

 

화인통증의학과 구리남양주점에서는 관절염을 치료할 비수술적인
치료들을 진행 중이며 자세한 내용과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내원을 해주신다면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의료 광고법 제56조 제1항을 준수하여
작성했습니다.